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강조되고 있는 항공안전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기존의 ‘항공기운항안전법’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탑승객은 항공기 출입구나 탈출구, 항공기 내 운항 관련 시설 기기 등을 조작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를 일으킨 탑승객 대부분이 훈방 조치됐다.
활주로, 터미널, 레이더, 계기착륙시설, 관제통신시설 등을 훼손하는 등 항공안전 운항에 위험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또 항공기 내 보안과 치안을 담당할 1, 2명의 항공보안요원을 반드시 태워야 한다. 보안요원 탑승 의무화제는 94년 폐지됐다가 재도입되는 것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