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증 발급이 중단되고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6세 이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보험증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자는 기존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증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 기능이 축소됐는데도 환자가 계속 보관하거나 지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분실에 따라 연간 1620만건의 보험증을 발급함으로써 만성적인 민원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