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제주 건강보험증 폐지…내달부터 주민증 대체

  • 입력 2002년 8월 23일 18시 45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증 발급이 중단되고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6세 이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진료를 받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보험증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자는 기존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공단은 건강보험증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 기능이 축소됐는데도 환자가 계속 보관하거나 지참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분실에 따라 연간 1620만건의 보험증을 발급함으로써 만성적인 민원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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