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촬영 현장에 없는 영상을 만들어 프로그램 도중에 끼워 넣는 것. 6월 월드컵 경기때 축구장을 비춘 화면에 스코어나 해당 국가의 국기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개정안에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3% 이내에서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최근 ‘방송위원회는 가상광고 도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방송위가 주장하는 가상광고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재원 마련인데 방송위는 그동안 디지털 방송방식 결정에 있어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여러 시청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해왔다”며 “방송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대 임동욱 교수(언론광고학)는 “시청자들은 현재의 TV 광고도 많다고 생각하므로 가상광고 도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광고가 도입되면 △프로그램과 광고의 혼동으로 초래되는 시청자 주권의 침해 △광고시간의 증가로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져 방송의 공익성이 침해될 가능성 △방송광고의 증가는 시청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 등을 문제점을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방송위원회의 가상광고 도입이 광고총량을 늘리고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신방과)는 “가상광고는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실시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짙다”면서 “방송위원회가 디지털 재원 마련을 이유로 들지만 현재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지상파 광고시장에서 9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는 독과점적 지위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협회도 최근 방송위원회와 국회, 학계 등 관련기관에 가상광고 도입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가상 광고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