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키즈클럽펀랭귀지 원더랜드 스와튼 LCI키즈클럽 등 4개 학원, 가맹점과 불공정한 거래약관을 맺은 ECC 원더랜드 LCI키즈클럽 스와튼 키즈헤럴드스쿨 등 6개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싼 수강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즈클럽펀랭귀지는 강사 33명 가운데 23명만 미국인과 캐나다인 강사인데도 ‘100% 미국인과 캐나다인’, 스와튼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어학원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활동 도구를 확보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했다.
또 원더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테솔(TESOL) 과정 인턴십에 의해 학점이수제를 실시’한다고, LCI키즈클럽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세계적인 어린이 영어전문스쿨’이라고 거짓광고를 했다.
서울 W서초방배학원 H명동학원 L서초방배스쿨 등은 교육청에 통보된 수업시간보다 짧게 수업을 하거나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까지 수업시간에 포함해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양재학원은 수강료 69만1000원 외에 중식비 야외학습비 학습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13만9000원을, H명동학원은 수강료 46만원 외에 교통비 교재비 급식비 등으로 6만5000원을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유아영어학원들의 월 수강료는 약 50만∼80만원으로 일반유치원 수강료 22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으로는 △가맹금 반환 거절 △비품 구입 강제 △광고비 전가 △부교재 강제 구입 △손해배상 요구 금지 등이 적발됐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