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고위층 인사들에게 특별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그 대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특별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예규에 특별면회 허용 대상으로 분류된 국회의원과 차관급 및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은 더 이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또 ‘특별면회’란 용어가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판단해 ‘장소변경접견’이란 말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특별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되는 일반면회와 달리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30분까지 재소자와 만날 수 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