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언론중재 신청 언론탄압 수단으로 악용"

  • 입력 2002년 10월 2일 18시 53분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의 언론중재 신청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국정홍보처의 중재신청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7건에 불과했으나 세무조사 공방이 일던 2001년에는 32건으로 늘었다”며 “2001년 언론사별 중재신청은 동아일보 13건, 조선일보 13건, 중앙일보 2건 등으로 동아와 조선일보에 집중됐는데 이는 눈엣가시 같은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홍보처가 2001년 7월18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현재 국무회의는 정부 출범 초기와 달리 국무위원들이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 바쁘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재신청을 한 것은 과잉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국정홍보처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신청 건수가 2000년 17건에서 2001년 48건으로 2.8배 증가했다”며 “이는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탄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鄭柄國) 의원도 “국가기관의 중재신청이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 국방부 공보처 농림수산부 등 10개 기관인 반면 DJ정부에서는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등 17개 기관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DJ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언론 길들이기’를 노골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액 소송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와 반대의견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소송(SLAPP)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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