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방송 중간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가상의 영상 광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현재 이의 도입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가상광고는 광고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법에 어긋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광고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가상광고의 명분은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비를 위한 재원 조달이나 이는 방송 광고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KBS 등 방송 3사가 자체 수익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광고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동연(姜桐連)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답변에서 “가상광고는 축구에서 A선수가 올려준 공을 B선수가 슛한다고 할 때 이를 가상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해 개념조차 모른다는 질책을 받았다. 일부 의원들은 “방송광고에 대해 비전문가인 정치인 출신 사장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KBS 등 방송 3사가 과당 경쟁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중계권료를 98년 프랑스월드컵(15억원)의 30배인 450억원에 구입해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방송 3사들이 개별 접촉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기를 중복 중계하는 바람에 중계권료가 30배나 뛰었다”며 “이로 인해 방송광고료가 터무니없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도 “방송 3사는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도 거액의 방송 광고료로 모두 1377억원의 광고 판매를 기록하는 호황을 누렸다”며 “이는 방송사 이익을 위해 광고주와 시청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