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송혜교, 초상권 침해 2억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02년 10월 24일 18시 38분


인기탤런트 송혜교씨(20·사진)의 매니저사인 연영엔터테인먼트는 “송씨가 출연한 광고물을 해외에서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4일 의류제조업체 Y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송씨가 지난해 10월 국내 광고를 위한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했는데 Y사는 5월부터 홍콩의 매장에도 송씨가 출연한 포스터를 내걸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의류사는 “송씨와 3년 전부터 돈독한 동업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송씨측에서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당황하다”며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사는 지난해 10월 의류제품 광고를 위해 송씨와 1년간 2억4000만원에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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