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섹스파일] 판사 앞에서 성관계 한 사연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15분


‘계약결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커플은 뭐니뭐니해도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일 것이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2년간’을 조건으로 계약결혼(단지 구두에 불과한 것이었지만)에 합의했지만, 이들의 계약은 평생 동안 지속됐다. 물론 결혼 발표 당시 세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

하지만 계약결혼은 이제 대표적 유교권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되지 못한다. 계약결혼의 일종인 동거가 젊은이들 사이에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겐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한다.

사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결혼을 앞두고 1~2년 동안 동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화했다.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속궁합’까지 철저히 맞춰본 후 서로가 만족했을 때 정식 결혼을 하는 셈. 섹스트러블 때문에 이혼하는 커플이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같은 흐름이 관행으로 정착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실제 16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시험결혼제도’를 시행했다는 기록까지 있다. 이는 동거중인 남자의 성적 무능력 때문에 상대방이 ‘결별 소송’을 낸 경우, 재판에 앞서 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부부생활을 직접 시연해 보이는 제도. 여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남자는 남의 시선을 무시한 채 필사적으로 성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반대로 남자와 살기 싫은 여자는 남자에게 성욕 감퇴제를 몰래 먹이는 등 성적 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가 만약 오늘날 시행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불안에 떨어야 할 남성들이 적지 않을 듯싶다. 하루가 다르게 왜소해지는 자신의 ‘물건’ 때문에 가뜩이나 기가 죽어 있는 남성들에게 이런 제도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훈석/ 마노메디 비뇨기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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