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흐르는 한자]七出(칠출)

  • 입력 2002년 11월 24일 17시 42분


七出(칠출)

去-내쫓을 거 婦-아내 부 妬-새암할 투

竊-훔칠 절 蓄-쌓을 축 苔-볼기칠 태

‘七出’은 옛날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境遇(경우)로 일명 ‘七去之惡’(칠거지악) 또는 ‘七去’(칠거)라고도 했다. 이런 고약한 제도는 놀랍게도 2500여년 전 孔子(공자)에서 나왔다. 그의 言行(언행) 및 弟子(제자)와의 議論(의론)을 적었다는 孔子家語(공자가어) 本命解篇(본명해편)에 보면 婦人(부인)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不順父母(불순부모·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음), 둘째 無子(무자·아들을 낳지 못함), 셋째 不貞(부정·음탕), 넷째 妬(투·질투), 다섯째 惡疾(악질·못된 병), 여섯째 多言(다언·말이 많음), 일곱째 竊盜(절도·물건을 훔침) 등이다.

이 중 ‘竊盜’만 빼고는 고약하기 이를 데 없다. 학자들에 의하면 封建的(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같은 제도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은 不孝(불효)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家系(가계)의 斷絶(단절)을 뜻하며 아내가 不貞이 있으면 血統(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嫉妬(질투)는 蓄妾(축첩)에 방해가 되고 못된 질병은 자손의 건강에 해롭고 말이 많으면 가족간의 불화를 助長(조장)시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내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경우도 셋을 두어 ‘三不去’(삼불거)라 했다. 첫째 돌아갈 친정이 없을 때, 둘째 아내가 부모의 삼년상을 치루었을 때, 셋째 집안을 일으켰을 때 등이다.

孔子의 생각은 유교사상이 극에 달했던 朝鮮時代(조선시대) 離婚(이혼) 제도의 골간을 이루게 된다. 그러다 말기에 오면 無子와 嫉妬를 빼고 ‘五去’로 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離婚을 금함으로써 ‘四不去’로 규정하기는 했다. 합하여 ‘五出四不去’(오출사불거)인데 1908년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하지만 看過(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여전히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까닭없이 離婚(이혼)하는 자에게는 笞刑(태형) 80대를 쳤으며 三不去에도 불구하고 離婚을 강행하는 자에게도 비슷한 벌을 내렸다. 곧 당시에도 離婚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離婚率(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는 건전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鄭 錫 元 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sw47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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