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수술’ 부가세 물린다

  • 입력 2002년 12월 5일 17시 54분


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본보 기자와 만나 “내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며 “이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2004년 중에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올 8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연내에 시행령을 고쳐 부가세를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내년에 시행될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이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일각에서 ‘선심 세정(稅政)’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병원업계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회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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