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기능성 식품(25종)의 신문 및 잡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신문 잡지 광고 34건 가운데 41.2%인 14건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일반식품의 경우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제품(56%)이 특정 신체부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이 9월 수도권 일대 성인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4%(275명)가 기능성 식품의 라벨을 보고 의약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식했을 정도로 이들 식품의 광고가 왜곡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박현서 표시광고팀장은 “기능성 성분의 소재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식품만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