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뇌사자 가족 중에서 장기를 이식받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최우선 이식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 받을 사람을 선정할 권한이 없어 뇌사자를 찾아내고도 그 병원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지 못했다.
또 개정안은 장기 기증에 동의할 가족이나 유족이 가출,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끊겼거나 고령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가족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