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세금 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8시 57분


■세금

▽근로자 특별공제액 확대〓세금 공제액이 유치원생 교육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 상환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림.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금융 및 증권 분야
-증시 분야
-농수산 분야
-부동산 분야
-부동산 관련 세제
-정보통신-기타 분야
-법무-사법-노동분야
-병무-보훈-환경분야
-교육-교통분야
-보건복지 분야
-서울-경기 정책
-문화-스포츠분야

▽근로자 특별공제 대상 신설〓근로자의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 동일 금융기관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옮기는 때에도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 국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 물리는 가산세율을 현행 하루 1만분의 5(연 18.5%)에서 1만분의 3(연 10.95%)으로 내림.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별로 개별과세〓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던 것을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때로 바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림.

▽무형 고정자산의 범위 조정〓창업비에 대해 현재 5년 내 균등 상각하는 것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 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이름을 바꾸고 감가상각 대상 내용 범위 및 상각 방법을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시킴.

▽수도권 내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투자 확대〓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비상대비 업무시설을 새로 포함.

▽지방이전 공장 임시특별세액 감면요건 완화〓3년 이상 사업해 온 법인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길 때 처음 6년간 100%, 다음 5년간 50% 세액 감면. 종전은 5년 이상 사업 법인.

▽탁주 약주 청주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알코올도수 제한 없이 개발 가능.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부담 내림〓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정액 급여의 20%에서 40%로 높임.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액을 월정 급여의 40% 한도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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