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노령화사회가 진전되는 데 맞춰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상한연령을 60세에서 64세로, 의료비 전액지원대상 연령을 61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생계급여 상한연령의 경우 2003년 62세에 이어 2004년 이후 64세로 높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자동차등록번호를 지금처럼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2개 번호를 받아 그 중 하나를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고르도록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