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사고를 당해 얼굴 등에 흉터가 생겼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게 보상받아온 ‘역(逆)성차별’이 4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얼굴 등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녀 모두 7급의 흉터장해급여를 적용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되고 5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모는 머리와 얼굴, 목 등 외부로 드러나는 부위를 말하며 뚜렷한 흉터란 부위에 따라 손바닥이나 계란 크기 이상을 의미한다.
현행 시행령은 산재로 얼굴 등에 똑같은 흉터가 남아도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각기 다른 장해급여를 적용해 남성을 여성보다 5단계 더 차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으로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은 12급으로 154일분의 일시금밖에 받지 못해 여성의 급여기준이 남성보다 4배나 많았다.
또 7급 판정을 받은 여성은 일시금 대신 하루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지만 12급으로 인정된 남성은 연금을 아예 선택할 수도 없었다.
이번 개정은 1964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 이후 남성을 차별해온 흉터 항목을 처음 손질한 것으로 남성도 여성 못지 않게 외모를 중시하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 흉터의 산재 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노동부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출산휴가도 공무" 교육부 성과금 지급제외 개정 추진▼
출산휴가자를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출산휴가자에게 성과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모성보호정책과 남녀고용평등법 취지에 맞지 않아 중앙인사위원회에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과금제도 운영지침에는 ‘전년도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여성계와 교원단체는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며 “출산휴가도 공무상 질병휴직처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정부의 모성보호 관련 여성정책을 감안해 출산휴가를 다른 특별휴가와 구별해 성과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고 중앙인사위에 건의했다.
여성부도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서 출산휴가를 삭제하는 것이 모성보호법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중앙인사위와 규정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출산휴가 기간 전체를 성과금 지급 제외 규정에서 삭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성과금은 직무수행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 출산휴가자는 일을 하지 않아 성과가 없는 만큼 이를 인정하려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출산휴가 전체를 지급제외 규정에서 삭제하거나 일부만 업무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