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2008년부터 배출

  • 입력 2003년 1월 20일 14시 58분


치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돼 2008년부터는 한해에 약 40∼80명의 치과 전문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진료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악안면 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소아 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고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일반 전문의보다 1년 짧은 3년으로 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규정 제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 2008년에 첫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인데 치대 입학정원(11개 대학 760명)의 5∼10% 정도를 전문의로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1989년과 96년에 도입이 추진됐으나 치과계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단됐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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