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06 18:102003년 3월 6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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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위는 “6집 수록곡 ‘할줄 알어’가 성행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판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지윤의 음반은 적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청소년 이용불가’라고 쓴 스티커를 부착하고 레코드점에서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따로 진열해야 한다. 이 음반을 청소년에게 팔면 처벌을 받는다. ‘할줄 알어’는 KBS 등 방송 3사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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