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는 11일 사관생도 생활을 규제하는 삼금(三禁) 제도 중 금주규정을 완화해 이번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사 생도들은 앞으로 관혼상제를 포함한 가족행사와 지도교수, 훈육관이 주관하는 모임 등에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음주 허용량은 생맥주 1000㏄, 소주는 1홉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육사 생도는 생도대장(준장) 이상 간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육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해 금주규정을 완화했다"며 "금혼(禁婚)과 금연(禁煙)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해사와 공사는 생도들에게 관혼상제때 소량의 음주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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