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도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가능한데 대통령이 직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 고흥길(高興吉) 간사는 “과거 ‘신문과의 전쟁 불사 발언’ 이후 또다시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용어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은 표현으로 볼 때 앞으로 노 정권과 언론간 사상초유의 첨예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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