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4대문 안 도심 재개발구역에 한해 폐지, 현재 최고 600%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800%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용도용적제란 주상복합처럼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섞여있는 건물에 대해 주거용 비율이 클수록 용적률을 낮춰 고층으로 짓지 못하도록 한 제도. 주상복합건물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용도로 지어져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부른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7월 도입됐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막기 위해 4대문 안, 즉 종로구와 중구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용도용적제를 폐지, 도심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중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도심부 관리계획'에 따른 건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난개발의 우려는 적다"며 "이 조치로 도심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나면 직장과 집이 모두 도심에 있는 가구가 많아져 오히려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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