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청마의 출생지 논란은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불거졌다. 2000년 2월 통영시가 “청마의 출생지는 통영”이라며 청마문학관을 건립하자 같은 해 6월 거제시는 “유족들은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가 청마의 출생지라고 주장한다”며 청마의 흉상을 세우고 청마문학관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로 인해 청마의 출생지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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