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1년 7월부터 적용하던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수준)을 넘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조항이 올해말로 폐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부가세가 면제된다.
재경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세조항의 시한을 두지 않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가세가 다시 적용하게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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