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28 18:392003년 4월 2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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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주금을 뇌물로 왜곡해 보시(布施)를 권선(勸善)한 공직자를 ‘제3자 뇌물수수 교사’ 혐의로 구속한 것은 사찰의 불사에 차질을 주고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며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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