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금을 뇌물로 왜곡" 조계종, 검찰에 항의

  • 입력 2003년 4월 28일 18시 39분


불교 조계종 총무원과 24개 교구 본사 주지는 28일 서울 인근 비구니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주금을 뇌물로 왜곡해 보시(布施)를 권선(勸善)한 공직자를 ‘제3자 뇌물수수 교사’ 혐의로 구속한 것은 사찰의 불사에 차질을 주고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했다”며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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