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구성했다”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과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호주 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 부가(父家)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 이혼 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의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달 중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 장관은 “특별기획단이 이 의원의 호주제 폐지 법안을 보완하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주제란 민법상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해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는 것. 호주제에서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남녀차별을 조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림측은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를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혀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를 특히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여성계는 이 규정을 두고 “이혼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가 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부(家族簿)나 1인1적제(一人一籍制)를 검토하고 있다.
가족부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기준이 되며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가족의 대표가 된다. 반면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며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결합되지 않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호주제 폐지되면…▼
Q:호주 승계는 어떻게 바뀌나.
A:현재 아들 손자 딸 어머니 며느리 등으로 된 호주 승계 순서가 없어지고 아내와 딸도 가족 대표가 가능하다.
Q:결혼하면 신분등록은 어떻게 되나.
A:현재는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가족부를 꾸미거나(가족부의 경우) 개인별 신분등록(1인1적제의 경우)만 갖게 된다.
Q:남편의 혼인 외 자녀의 입적은….
A:현재는 호주인 남편의 동의만 있으면 입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남편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Q:이혼가정의 자녀의 호적은….
A:현재는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있더라도 호적은 아버지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를 가족 대표로 하는 가족이 되거나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갖게 된다.
Q:미혼모의 자녀는….
A:지금까지는 ‘아버지’란은 공란이었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를 대표로 하는 가족 구성이 가능하다.
Q:세대주는 누가 되나.
A:지금은 남편이 있을 경우 부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인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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