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종교집단 수사, ‘생명수 치료’ 20여명 더 있었다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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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성도회 집단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이동호·李東鎬 부장검사)는 시체로 발견된 4명 외에도 중환자를 포함한 20여명이 ‘생명수’ 치료를 받았던 단서를 잡고 이들의 행방과 사망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9일 검찰이 압수한 ‘치료일지’에 따르면 강모양(15)과 임모씨 등 중병을 앓던 환자를 포함해 20여명이 지난해 연말부터 짧게는 2, 3일, 길게는 한 달여 동안 D성도회 컨테이너에서 하루 1000cc 이상 생명수를 몸에 바르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D성도회측은 생명수가 나온다는 지하수 발굴 현장에서 나온 진흙을 ‘황토약’이라고 부르며 일부 환자들의 환부를 째고 이를 발라주는 등의 의료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원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도 생명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방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D성도회측이 생명수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거뒀는지와 집단거주지 내 성전 공사 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D성도회는 2002년 5월부터 경기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현재 부지에서 산림과 농지를 훼손하며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 연천군으로부터 8월과 12월 두 차례 고발당해 간부 유모씨가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연천군은 정확한 훼손 면적과 상태 등을 파악해 자진 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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