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11월 현대약품의 노레보정 판매를 허용하면서 1년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부작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최초 판매 허용일로부터 1년반이 지난 이달 초 현대약품에 부작용 조사내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약품은 2001년 시판 허가를 신청할 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현대약품이 노레보정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게 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응급피임약은 특성상 긴급하게 먹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다 의사의 처방전 발급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멕시코 등 4개주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14개 주는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노레보정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두 차례 먹는 사후 피임약으로 허가 당시 유해성과 윤리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8억원, 올해 7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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