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욱(金旭) 재외국민영사국장은 6일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사고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 대처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내책자는 주재국 공관의 우리 영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국에서 체포 또는 구금될 때 이 같은 사실이 우리 영사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되지는 않는다”며 “안내책자의 설명에 따라 본인이 우리 영사의 조력을 신청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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