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악 서비스 저작권법 위반”‘벅스뮤직’대표 사전영장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36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8일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노래를 복제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씨(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벅스뮤직은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놓고 회원들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음악 제공 사이트다.

검찰은 국내 30개 음반사들이 2월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3일 “벅스뮤직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음반복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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