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은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놓고 회원들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음악 제공 사이트다.
검찰은 국내 30개 음반사들이 2월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3일 “벅스뮤직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음반복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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