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김규헌(金圭憲) 지청장은 “오 신부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지청장은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 4, 5차례 소환조사한 뒤 다음 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오 신부의 진술 거부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 신부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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