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흐르는 한자]<601>懸 案(현안)

  • 입력 2003년 7월 29일 17시 26분


懸 案(현안)

懸-걸 현 案-안건 안 斬-목벨 참

腰-허리 요 垂-드리울 수 腹-배 복

懸은 縣(현)과 心의 결합이며 縣은 다시 ‘ ’과 系(계)의 결합이다. 섬뜩한 느낌을 갖게 하는 글자인데 ‘ ’는 언뜻 보기에도 ‘首’(머리)자를 거꾸로 해 놓은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또 系는 나무(一)에 실((멱,사))이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다. 이쯤 되면 縣이 어떤 글자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곧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형상이 아닌가.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다.

옛날에도 死刑(사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는데 지금과 다른 것은 執行(집행)하는 방법이다. 즉 당시에는 목을 베는 斬首(참수)나 허리를 자르는 腰斬(요참), 몸통을 다섯 조각으로 찢는 車裂刑(거열형) 등이 있었다. 이 중 斬首의 경우, 머리를 베고 난 다음 거꾸로 매달아 여러 사람에게 警戒(경계)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縣이다. 그래서 縣은 ‘매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후에 행정구역의 단위로도 쓰였는데 그것은 나라(國)나 군(郡)에 매달려(예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懸은 마음(心)이 매달려(縣) 있는 것이 아닌가. 흔히 ‘마음에 걸려서….’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 뭔가 마음이 찜찜한 상태가 懸이다. 여기에서 懸은 ‘걸다’는 뜻도 가지게 된다. 懸賞金(현상금)이니 懸垂幕(현수막), 懸板式(현판식) 등이 그런 경우다.

案은 安과 木의 결합으로 편안하게(安) 설치된 나무(木)다. 곧 옛날 제사음식을 올렸던 제사상이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한쪽 다리가 짧든지 비뚤게 나 있으면 기울게 되어 음식이 쏟아져 내린다. 따라서 祭祀床(제사상)은 각별히 균형 있게(安)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이 案이다. 따라서 본디 뜻은 ‘祭祀床’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祭祀床이나 冊床(책상)이나 모양은 비슷하다. 그래서 후에 오면 ‘冊床’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데 案机(안궤)가 그것이다.

그런데 책상은 공부를 하는 데에도 사용되지만 글을 쓸 때도 이용한다. 그래서 案이라고 하면 ‘文書’(문서)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案件(안건)이니 案牘(안독), 改正案(개정안), 起案(기안), 草案(초안), 腹案(복안) 등이 있다.

懸案이라면 마음이 걸려있는 文書나 案件을 뜻한다. 반드시 解決(해결)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未解決(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다. 개인에게도 懸案이 있는데 하물며 한 나라에 있어서랴. 지금 우리나라에는 懸案이 많은 것 같다.

鄭 錫 元 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sw47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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