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7-30 18:342003년 7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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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방송광고 관련 사항을 모법으로 옮기려는 취지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시간을 늘려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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