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수도권의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 판매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수산물유통업자 양모씨(43)를 구속하고, 구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H수산 등 6개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조기 4000kg을 구입, 전남 영광에서 건조시킨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상자에 넣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H마트, 경기 성남시 분당 O백화점 등 서울과 경기지역 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납품해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산 인삼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D인삼 대표 이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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