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부하폭행 동장' 신문보도는 정당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34분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A씨가 2000년 서울 구로구의 동장(洞長)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의 한 지역신문사 발행인 B씨에 대해 13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장이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 대상일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A씨와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는 B씨가 게재한 기사는 비방목적이 없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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