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조재용/'유아 입장불가' 예매때 알려줘야

  • 입력 2003년 9월 14일 18시 46분


추석연휴에 고생한 아내를 위해 볼쇼이 아이스쇼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가 언짢은 일을 겪었다. 7만원하는 R석 표를 두 장 예매해 20개월된 아이를 안고 공연장에 입장하려 했더니 진행요원이 “아이가 몇 살이냐”며 막아선 것이다. 입구에는 ‘36개월 미만 어린이 입장불가’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직원에게 “예매할 때 아이가 20개월이라고 말했지만 입장불가에 관한 언급은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매표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공연시간이 임박해 매표소로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마치 봐주는 듯이 1만원을 내고 아이용 표를 끊으라고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매표소 직원이 “손님이 사정해 아이용 표를 특별히 파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닌가. 공연 주최측은 영업 이익에 눈이 멀어 고객을 우롱하는 이 같은 처사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조재용 서울 양천구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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