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산하 연예오락제1심의위원회는 18일 일일극 ‘백조의 호수’와 아침드라마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 대해 ‘경고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위는 “자사의 상업 행사를 드라마·가요·오락프로그램을 통해 광고한 행위는 공영방송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백조의 호수’는 3일 방송에서 “좋은 공연인데 어머니와 둘이서 보라” “이 공연은 볼 게 많다고 박 이사가 추천하던데”와 같은 대사를 주고받았으며, ‘그대 아직도…’는 8월 29일 극중에서 공연 내용과 장소를 여과 없이 내보냈다. 두 드라마 모두 화면 아래쪽 자막을 통해 공연 명칭 시간 장소 안내전화번호를 내보냈다.
조경복기자 kath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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