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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가 갖고 있는 정부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악의와 적대감이 아니면 1면 톱기사와 3면 기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비서관은 또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상처를 주기 위한 발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이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부분적인 취재거부 방침에 대해 허영(許營) 명지대 초빙석좌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가 전제돼야 한다”며 “동아일보가 청와대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해서 동아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언론에 대한 탄압이 도를 더하고 있다”며 “권 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의혹과 노 대통령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에 격앙해 청와대가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니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언론탄압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본보는 19일자 보도에서 권 여사가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며, 분양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들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청와대는 ‘5월 28일자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세계일보 기사는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화한 것인 반면 본보 기사는 분양현황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20일자의 ‘재산공개 누락’ 기사 역시 청와대측의 “미등기 전매는 아니다”는 해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1998년 9월 재산공개 누락 사실이 밝혀졌음을 기사화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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