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오세훈(吳世勳·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나라는 실내 오존농도에 대한 기준도 없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존농도가 0.05ppm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실내 오존농도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으며 대기환경기준에서 8시간 평균 0.06ppm, 1시간 평균 0.1ppm을 한계농도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오 의원이 입수한 한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음이온 발생기 바로 앞의 오존농도는 0.3ppm으로 미국 등 기준치의 6배에 달했고 0.5m 앞에서도 0.14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일반인도 농도 0.1ppm인 오존에 30분 이상 노출되면 두통 시각장애 등의 현상이 일어나며 0.3ppm에 잠시라도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이 자극되고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의원은 "공기청정기는 건강한 사람보다 유아나 노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 법령에 실내 공기질 중 오존에 대한 항목을 하루 빨리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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