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愼鏞廈·한양대 석좌교수)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은 어느 나라가 어떤 주장을 해도 협상대상이 될 수 없는 주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김명기(金明基) 천안대 석좌교수는 “1999년 ‘신(新)한일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정부와 학자,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金慶敏) 한양대 교수도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고”라며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와 동아꿈나무재단이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학자 등 40여명이 참가했으며 ‘독도 영유권과 평화선 선포’ ‘독도 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독도 영유권에 미친 신한일어업협정의 영향’ ‘독도 영유권과 일본의 유사법제’ 등 4개의 소주제로 발표를 들은 뒤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