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 이혼을 막아라"…이혼결정 유예기간 두도록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5시 56분


성급한 이혼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일정기간 반드시 냉각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해 놓고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8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충동 이혼이 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3~6개월간 숙려(熟廬)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합의해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라는 취지에서 법원이 이혼 결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냉각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충분한 법리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840쌍이 혼인하고 398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1992년과 비교할 때 혼인하는 쌍은 27% 줄고 이혼하는 쌍은 171%가 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영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을 보이는 등 가족해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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