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方사장 항소심 징역7년 벌금120억 구형

  • 입력 2003년 11월 27일 00시 26분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26일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당시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대로 징역 7년 및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조선일보 방계성(方桂成) 전무에 대해 1심대로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 조선일보 법인에 대해 벌금 2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방 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조선일보는 전체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증여세도 대기업 못지않은 액수를 자진납세하고 있다”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권좌에 있던 인물들은 모두 야인이 됐지만 언론사 세무조사의 언론탄압적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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