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건축물의 소유·점유·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 법안은 국회 재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재규(柳在珪·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돼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행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점유·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위반시 제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은 건물주에게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설 및 제빙관리법’ 제정을 올해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기 집 앞의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교통사고나 낙상사고가 빈발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자기 집 앞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자치단체가 일일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힘든 데다 눈 치우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반대가 예상돼 법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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