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결정했어요? 당신도 합의했잖아욧.”
공무원 이모씨(50) 부부 사이에는 1년이 넘게 똑같은 말다툼이 계속됩니다.
이들은 1998년 목동의 27평형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샀답니다. 그리곤 외환위기로 1억2000만원까지 떨어졌죠. 마음고생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는데 때마침 김포 인근 34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아내가 “빚지기 싫다”며 목동 아파트를 팔자고 했습니다. 이씨도 손해는 아니다 싶어 지난해 초 2억3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나니 3억원을 넘어 4억원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김포 집은 제자리고요. 이씨는 “당신 방정에 큰 손해를 봤다”며 윽박지릅니다. 아내는 억울하죠. 결정을 내린 건 남편이었거든요.
이들은 현재 김포 집은 전세 주고, 목동에서 전세를 삽니다. 그 여윳돈으로 남편은 주식투자를 해서 3000만원을 까먹었다죠. 아내는 못마땅하지만 말도 못 꺼냅니다. 큰 싸움으로 번질게 뻔하니까요.
투자 실패 후 다투는 부부는 심심찮게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지요.
그래도 계약 당시를 되짚어 보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죠. 이들이 계약금을 받고 나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는군요. 이씨는 위약금이 아까워 망설였다는데요, 집값이 위약금보다 더 많이 오를 줄 알았다면 계약을 취소했겠죠.
스피드 뱅크 안명숙 소장에 따르면 위약금은 보통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거래액의 10%로 명시합니다. 사전 합의가 없더라도 관례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수수료도 그대로 내야 합니다. 2억3500만원짜리이니까 위약금 2350만원에 수수료 94만원을 물어야 하죠. 만일 계약을 취소했다가 집값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이씨 부부는 또 그 책임을 놓고 다퉜겠죠.
중요한 것은 투자나 매매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부추겼든 남편이 제안했든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면 서로 마음의 상처와 불신만 남으니까요.
artemes@donga.com
◇부부가 살다보면 금전, 법률, 자녀교육 등 의견이 달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상담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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