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독도 우표 발행을 계기로 영유권 논란이 생긴 뒤 나온 주무부처의 공식 방침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해양부에 따르면 독도를 구성하는 섬들과 해안으로부터 1㎞ 이내 해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2000년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정 도서(島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법적 규제 외에도 인근 해역의 풍랑이 거세 건축자재를 옮겨 공사를 하기 힘든 데다 화산섬인 독도의 지질이 약해 공사 중 붕괴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춘선(金春善) 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은 "독도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을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 규제가 없어도 환경훼손 논란 및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독도의 공식적인 관리청이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등기부상 독도의 소유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000년 6월 독도개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 법안은 독도의 서도와 동도 사이 바다를 메워 경작지를 조성하고 식수 해결을 위해 관정을 개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영유권 보존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독도를 유인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독도 우표 발행을 계기로 이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자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정책 전문가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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