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유예를 위해서는 학부모소견서나 의사진단서를 2월말까지 학교에 제출해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자녀를 2∼3년이나 유치원에 보내느니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는 조기취학이 유행했으나 2000년대 들어 다른 아이들보다 어린 1∼2월생 자녀를 조금 더 준비시켜 입학시키자는 취학유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조기취학 어린이는 976명에 불과했으나 취학유예 어린이는 8300명이나 됐다. 올해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확산될 전망. 이에 따라 서울 전동초교는 1학년 학급수를 7학급에서 올해 6학급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학교 조영근 교사는 “학부모들은 체격이 작은 자녀가 또래에게 위압감을 느끼거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취학시기를 늦추려고 한다”며 “그러나 생일이 빠른 아이들도 잘 따라오므로 제때 입학시키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들은 “취학유예 신청은 학부모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학교장들이 의사진단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하정훈소아과의 하 원장은 “의사진단서는 엄연히 법정문서이고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발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이라도 취학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가 학교와 면담을 통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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