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본인서명 안했다간 큰코 다칠수 있어요

  • 입력 2004년 2월 23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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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우발적으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암(癌)보험 다음으로 계약 건수가 많다.

하지만 가입자 중에는 보험 약관을 잘 몰라 뜻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상해보험 가입 때 눈여겨 볼 사항은 뭘까.

먼저 보험 계약자는 청약서상의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한다. 모집인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면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입한 보험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 가입한 경우에는 첫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철회 의사를 보험사에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납입했던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입 기일을 지나치거나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납입 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나 아내 등 다른 사람의 사망을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이밖에 지진 해일 태풍 등 천재지변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손보사는 그렇지 않다. 생보사는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 경영이 위태로울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상해보험 체크 포인트5▼

①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

②보험 철회는 첫 보혐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③보험료를 못내도 납입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보상받아

④다른 사람의 사망을 조건으로 할 때는 서면 동의 필요

⑤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생보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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