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 9, 10월경 대통령 산하에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9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다. 위원 자격은 △역사고증 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역사고증 사료 편찬 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구체화했다.
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 반민족 행위 조사,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보고서 발간 및 사료 편찬 등이다.
위원회는 일본군과 싸우는 부대를 토벌하거나 토벌하도록 명령한 행위, 한일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등 특별법에 적시돼 있는 18개 항목에 근거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친일 여부에 대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친일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조사대상자 범위도 워낙 광범위한 데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1차 조사대상자를 걸러내는 것부터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극히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상 규명 작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선정 후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조사 과정에서는 물론 친일로 ‘낙인’ 찍히는 보고서 및 사료 편찬을 앞두고는 더욱 큰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객관적인 증언이나 구체성이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60, 70년 전의 일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편향된 의견이 채택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 선정과 보고서 및 사료 편찬 단계에서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는 위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내리게 된다.
한편 특별법은 조사 보고서 작성이나 사료 편찬 전에 언론을 통해 조사대상자 및 조사 내용을 공개하거나 일제 하에서 특정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공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조사대상 축소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후 반드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정치권 안팎에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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