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부신문 구독료 할인행사 위법성 검토작업

  • 입력 2004년 3월 9일 18시 44분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사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신문 구독료 할인행사가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말 신문협회 판매협의회에서 구독료를 자동이체하는 독자에 대해 2000원 할인해 주는 것이 ‘부당 염매(廉賣)’에 해당되는지 질의서를 보내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신문협회 판매협의회가 질의서에서 특정 신문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당 염매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각 신문사에서 제작원가를 제출받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부당 염매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당 염매인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이에 앞서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5개 신문은 8일자 1면에 ‘알림’ 기사를 싣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사의 자동이체 구독료 할인행사가 신문 판매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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