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들며 “한국 언론인과 언론사들은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논란이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특정한 견해와 시각을 채택하라는 압력을 크게 받는다”고 밝혔다.
IPI는 “한국에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며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언론인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I는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운동을 가장한 정치적 활동, 검찰의 SBS 압수수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의 ‘오보와의 전쟁’ 발언 등을 꼽았다.
IPI는 2001년 9월 이래 3년 연속 한국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린 바 있다.
한편 IPI는 북한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며 “정부 방송만 시청할 수 있도록 미리 주파수가 맞춰진 수상기를 통해 TV를 시청할 수 있고, 외국 방송을 시청하려는 시도에는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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