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절차 위반”…인터넷 한겨레 경고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5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1일 조사 대상 선정에 문제가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인터넷 한겨레와 특정 후보를 부각해 보도한 머니투데이 및 경북일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한겨레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보도한 ‘네티즌 75% 탄핵찬성 의원 안 찍겠다’는 기사가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 3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와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정보도에 관한 협조요청서를 발송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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